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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1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비영리기관 활용가이드

 

” 이번에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되어서 주민번호를 함부로 받을수가 없다고 하던데요,
CMS를 등록하려면 주민번호가 필수인데 이제 어쩌죠?
그리고 기존의 기부자들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건가요? “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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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면서 2014년 8월 7일부터 개인정보의 취득 및 이용이 좀 더 까다로워졌습니다만,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못하는게 아니라, 표준근거에 의거하여 제공을 받고 활용을 하라는 겁니다.
물론,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을 방지하기 위해 강화된 건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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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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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1. 기존에 취합한 기부자의 개인정보는 향후 2년 이내(2016년 8월 6일까지)에 모두 폐기하셔야 합니다.
2. 모든 기부자의 정보는 새로 적용된 정보동의서 양식을 따라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기존의 기부자 포함)
3.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생년월일)만으로 CMS등록이 가능합니다.
4.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가능합니다.
5.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위반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6. 주민등록번호 유출 등이 발생한 경우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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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기관에서 그동안 홈페이지 회원가입이나, 기부자 등록(후원금자동납부 신청) 등 다양한 루트로 개인정보를 받으셨을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먼저 기부자들에게 개인정보를 사용해도 좋다는 동의를 득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따로 받지 않아도 기부신청서만으로 대체하거나, 간단한 자체동의양식으로 사용하기도 했었는데요, 이제는 그렇게는 앙~대요!

앙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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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프라인 – Paper 형식
필수적으로 기부자 개개인의 싸인이 들어간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동의서 표준양식은 금융결제원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아래에 따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표준양식에서 요구하는 모금단체와 기부자의 기본정보 기입란과 필수적인 확인사항들이 적혀 있습니다. 단체에 맞게 내용은 채워 넣으시면 됩니다. 참고로 주민등록번호는 앞의 6자리(생년월일)만 기재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의 기부자들에게도 양해를 구하고 표준양식으로 개인정보사용동의서 작성을 권고하셔서 준비하시는게 좋습니다. 이번 기회에 기부자 분들과 밀린 이야기도 하시고, 개인정보도 업데이트하는 일거양득의 기회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증액도 함께 요청드리면 더욱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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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온라인 – 인터넷 형식
요즘은 워낙 인터넷으로 많이들 활용하고 계셔서 잘알고 계실거라 믿지만,
자체적으로 홈페이지를 제작하고 운영하시는 기관은 특히 유념하셔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한 회원가입이나 후원신청을 진행할때에는 반드시 국가가 정한 특별한 보안시스템을 적용시켜야 합니다. 일반 단체들이 시스템을 구비하기에 비용의 부담이 있기 때문에, MRM 대행업체를 통해 월 사용료를 지불하며 시스템을 렌탈해 쓰기도 합니다. (업체에서 모든 사항들을 법에 맞춰 구비해 놓았으므로 계약하고 가이드에 따라 바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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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기관에서 주민번호 수집시 주의해야 할 경우를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주민번호 수집불가 주민번호 수집허용
* 홈페이지 가입
* CMS로 회비, 후원금 출금
* 직원 채용
* 기부금 영수증 발행
* 사무실 임대 등 부동산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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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번호 보관 TIP.
단체에서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해 기부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을 하셨다면,
+ 직원 개인 PC에는 절대 보관하지 않는다.
+ 보안관련 정보관리 책임자(회계 담당자)의 PC에만 대표로 보관한다.
+ 주민등록번호는 엑셀양식에 작성하고 암호를 걸어둔다.(암호는 책임자와 대표만 알고있는다)
임시방편이긴 하지만, 단체에서 암호화 시스템을 적용하기 전까지는 이 정도는 해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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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이체 동의서 샘플양식은 [금융결제원]과 [효성에프엠에스]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금융결제원 http://www.kftc.or.kr/
(홈페이지 > 고객센터 > FAQ > CMS로 가시면 관련된 정보도 얻으실 수 있습니다.)
* 효성에프엠에스 http://www.efnc.co.kr/
(홈페이지 > 고객지원 > 자료실 > 11. 자동이체동의서(샘플) 양식_20140804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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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 개인정보보호법 예시

: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예시 문서

2. 금융결제원_CMS 출금이체 신청서(표준문안)

: 금융결제원의 <CMS 출금이체 신청(동의)서 표준문안> 샘플서식

3.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_아름다운재단 2014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_금융기관

: 참고하셔서 각 기관에 맞게 수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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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궁금하신 사항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http://www.privacy.go.kr)에서 문의하시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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