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서강대학교 전문계약직 채용 안내
모집군 / 모집인원 |
자격요건 등 |
근무예정 부서 |
전문계약직 (모금/○명) |
[필수] ∙ 4년제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 비영리기관 기부/모금 업무 관련 경력 3년 이상인 자 ∙ 협업 및 대내외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가진 자
[우대] ∙ 가톨릭 가치에 대한 이해를 가진 자 ∙ 모금 캠페인 기획 및 실행 경험이 있는 자 ∙ 후원회원 및 기부자 관리 경험이 있는 자
[담당업무] ∙ 학교법인 미션에 따른 모금 전략 수립 및 운영 ∙ 모금 캠페인 기획 및 실행 ∙ 후원회원 및 기부자 관리 |
법인사무처 |
필수사항 |
∙ 서강대학교 계약직원 취업규칙상 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 학교법인 서강대학교 임원 및 교직원과 직계가족, 친형제자매 또는 친척관계에 있지 않은 자 |
가. 접수기간 : 2025. 5. 28.(수) ~ 채용 시
나.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학교법인 서강대학교 지정 서식 사용)
※ E-mail 발송 시 위 제출서류를 첨부파일로 첨부하고, 메일 본문 내용에 아래 문구를 반드시 포함
지원자 OOO(본인 성명)은/는 학교법인 서강대학교 계약직 채용에 지원함에 있어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에 작성한 내역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
다. 접수방법 : E-mail 접수에 한함.
라. 접 수 처 : sguc_apply@sogang.ac.kr
(※ 파일명은 “지원자명_출생년도”로 작성, 동명이인을 구분하기 위함. 예시: 홍길동_1990)
※ 복지수당 별도 지급
가. 입사지원서 내용 중 허위사실 발견 시에는 임용이 취소됨.
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미동의하거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지원자에게 발생하는 채용상의 불
이익에 대해 학교법인은 책임지지 않음.
다.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라. 채용서류 반환 안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 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마. 문 의 처 : 법인사무처 사무팀, 02-705-4771
2025. 05. 28.
학교법인 서강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