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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청구에서 반드시 확인되어야 할 사항

1. 청구자와 상속자의 신분관계

2.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

3. 유류분 가액(유류분에 해당되는 금액)

4. 실제 상속재산

5. 반환하여야 할 재산의 범위

이러한 사항들이 정확하게 환산되어야만 유류분 반환금액이 결정됩니다. 

이 내용을 알아야 청구 소속 제기 전에 적절한 선에서 쌍방합의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산기부 강의를 통해서 보완해 주세요~

[서식예] 유류분반환청구소장

[서식예]유류분반환청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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