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성]2021.1.4일자 기부금품법 개정안(한정애 의원안)
2021/02/16
[투명성] 기부금품법 개정 분석 3
2021/02/18

[투명성]기부금품법 개정 분석2

기부금 이슈와 투명성을 대하는 민간의 태도

민간활동은 매우 다양합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및 대학·평생 교육, 병원 및 의료보건, 공연 및 관람등 다양한 문화예술, 아동 및 노인, 여성, 청소년, 장애인 등 노약자와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사회복지, 해외 위기 지역 및 경제적 낙후지역을 지원하는 국제구호개발, 기후변화와 생태, 자연환경보호, 인권증진 등등 다 망라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우리나라 국민 경제에서 민간 활동이 차지하는 부분은 점점 늘어나 정부의 민간 의존도도 높아졌고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민간 활동이 국민의 생활안전에 얼마나 더욱 중요한지 이미 실감하기도 했습니다.

민간 활동의 수요가 급증한만큼 기부와 모금활동도 증가했지만..

동시에 불미스러운 사건들도 눈에 띄게 됩니다. 많은 공익단체와 종사자들이 이처럼 전체 기부문화를 퇴색시키는 이러한 부정적 이슈를 직면하면서 적극 해결하려고 다방면으로 논의하고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국세청에서 공익법인 등에 요구하는 각종 출연재산(기부금)의 관리와 사용 및 보고 의무를 준수하고 투명하게 정보공개하려는 노력도 계속되고 있지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정부와 적극 논의해서 기존 제도의 불합리하거나 비현실적인 내용을 개선함으로써 신뢰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장치를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이슈

기부금품법은 켜켜이 묵은 법입니다. 단기간에 모든 것을 뜯어고치는 것은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부담이 큽니다. 정부로서도 현실 적용을 감안해서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개정노력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기왕이면 법개정이 건설적인 방향으로 되어야 할 것인데, 민간의 입장에서 해석해보니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우선 읽힙니다.   

1) 공익법인에 대한 이중 규제 및 개인 등의 불법모금에 대한 무대응

국세청은 최근 10여 년간 꾸준히 공익법인의 출연재산(기부금) 사용 보고와 관리․감독에 대한 상세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왔고, 최근 민간에서도 모금과 투명성에 대한 법제도 및 윤리 교육 등 자구적 노력이 더해져 투명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익법인과 단체에 기부된 금품의 공익목적사용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철저하게 관리․감독하고 있는 중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국세청의 이미 감독하고 있는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 행정안전부가 검사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원래 기부금품법에서는 모집활동을 규율하며, 그 대상은 공익법인뿐 아니라 유튜버 등 개인 모금까지도 규율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정부가 개인의 불법모금을 조사할 수 있는 구체적 조항이나 근거가 없고 여력도 부족해서 행정안전부에서는 관리가 손쉬운‘공익법인만’을 대상으로 규율하고 있지요.

그런데, 최근 발생하는 대부분의 불미스러운 모금 사건들은 공익법인에 의한 것이 아닌데다 이미 공익법인들은 국세청에서 상당히 자세한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으므로 이들을 대상으로 추가 규제 조항을 늘릴 필요가 없다고 보입니다.

오히려 최근 ‘개인들의 SNS를 통한 모금’이나 ‘영리 목적 사업체들의 모금’의 불법사례가 증가하며, 간혹 경험이 부족한 작은 단체들이 제대로 된 ‘가이드’를 얻지 못해 실수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대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죠. 한 마디로 원인은 따로 있는데 엉뚱한 조치만 취하는 형국입니다.

2) 모금 안하는 게 더 낫다? 기부 활성화 vs. 형사적 처벌 조항의 강화

기부금품법은 꽤 오랜 기간 동안 1) 법 적용에 형평성이 부족하고, 2) 적용하기 어려운 애매모호한 조항이 많고, 3) 기술발전과 민간활동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4) 위반 시 지나치게 과도한 형사적 처벌이 있다는 지적을 계속 받아왔습니다.

특히 이번 안에는 기존 법 제9조의 검사 범위를 ‘모집접수’에 국한되었던 것을 ‘사용’에까지 확대했습니다. 모금 뿐만 아니라 기부금 사용도 행안부에서 포괄적으로 다루겠다는 내용입니다.

이 법의 재미있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정부의 검사 대상은 등록을 한 대상만 해당된다는 사실. 깜빡하고 모집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걸리면 형사처벌이지만, 걸리지 않으면 정부가 임의로 조사도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불법모금을 하는 개인이나 사기집단에 대해 신고가 들어와도 아무 조사도 하지 못하다가 언론에 터지고 나서야 고발을 통해 형사절차를 거치게 된다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비영리 공익단체들은 자발적으로 정보공시도 하고 모집등록도 하고 기부금영수증도 발행하면서 합법적이고 신뢰받는 모금을 유지하려고 애를 씁니다. 간혹 경험이 부족한 직원들이 실수하거나 누락하는 경우도 생기지만 열악한 구조에서 생기는 실수정도이지 큰 문제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정작 문제가 되는 불법요소는 걸러낼 수 없고 이미 잘 하고 있는 곳들을 대상으로 계속해서 이중 삼중 규제를 높이는 것이 과연 투명성에 도움이 될까 의문입니다. 

또 모든 모금활동 지침이 완벽해야 하고, 모든 공익에 사용되는 돈의 쓰임을 정부가 획일화, 관리, 통제할 수 있을까요? 

비영리 활동은 목적과 사업방식,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조직 구조 등 모든 면에 있어서 각기 다릅니다. 단순하게 서로 비교하기도 어렵지요. 인건비도 다 같은 인건비가 아니고, 인건비가 다 운영비인 것도 아니기 때문에 모금활동에 불법적 요소가 있는지를 감독할 수는 있어도 기부금의 사용 내용을 행정관청에서 판단하고 관리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수십년간 비영리 영역에서 일한 전문가라도 자기가 일한 기관만 알지, 타 단체의 내부사정은 알기 어려운 것이 비영리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전 세계를 비교해 봐도 예를 찾아볼 수 없는 일이라고 보입니다.

결국 국세청이 이미 감독하고 있는 기부금품 사용내용을 행정안전부에서 추가로 검사하겠다는 것은 공익법인에 대한 이중 규제밖에 안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법의 문구들이 과거에 기인한 것이 많습니다.  온라인 모금이 대세를 이루는 2021년도에 맞는 법인가 라는 거죠. 따라서 법적용을 하려면 유권 해석이 불가피한데.. 형사 처벌이 적용되는 사안들 대부분이 상황 해석을 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담당 주무관마다 임의적 해석을 해서 처별과 형량이 정해진다면 이는 심각한 폐해가 될 수 있습니다. 법의 애매모호함을 해결하지 않은 채 민간 기부금의 사용내역 검사에 형사 처벌이 되는 것이 맞을까요?

이쯤 되면 어떤 민간 단체은 차라리 ‘모금 안’하는 게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겁니다. 그러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정부에 되돌아 갑니다. 정부의 복지 예산이 부족해서 민간에 자율적인 기부금을 확보하도록 활성화를 이야기하면서 모금활동에 불필요한 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기부금품법 개정안 분석3> ‘정부와 민간의 공조가 필요하다’ 에서 계속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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