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성]기부금품법 개정 분석2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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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성] 기부금품법 개정 분석 3

 

 

이번 개정안의 이슈(계속)

3)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의 도입과 공익

한편 제16조에는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온라인 방식으로 처리하기 위해 기부통합관리시스템 운영의 근거가 되는 신설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의 도입은 약 2년전부터 준비된 것으로 행정간소화와 관리감독의 효율이 목적이었죠. 그런데 2020년 정의연 사건이 생기면서 마치 이 시스템이 투명성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이목이 집중된 것 같습니다.

모집등록이 과연 필요한 것이냐에 대한 논쟁은 별도로 하고,

모집등록의 전산화를 통한 효율추구는 당연히 필요한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문제는 모집등록 전산화를 하면서 단체들에게 부담이 되는 다른 추가적인 의무들이 같이 들어오는 건데요. 

제16조 제1항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부금품 모집자의 기부금품 모집등록과 모집상황ㆍ사용명세 장부ㆍ서류 공개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기부 관련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고 하여 모집자 등이 관련 장부까지도 정부가 운영하는 전자시스템에 제공하도록 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은) 필요한 자료를 관련 기관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기관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르도록’ 강제하는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얼핏 보면 모집등록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근거 조항의 신설 정도로 볼 수 있지만, 조금 깊게 생각하면 민간 단체들의 기부금관련 모든 자료가 정부에 몽땅 다 제출되어야 하는 사항이고, 이는 단체들의 행정 부담을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기부금 모집과 사용에 귀속되는 장부와 서식, 이 것은 민간 단체들의 내부 살림살이를 말합니다. 여기는 각 단체들이 각자 사는 방식과 일종의 ‘노하우’까지도 포합됩니다. 숨길 것이 있어서 감추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무나 집안의 가계부를 다 들여다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과연 옳을까의 문제 입니다. 아마도 비영리단체의 운영방식에 이해가 깊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가십거리가 늘어나고 편견과 쓸데없는 말들만 무성해지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민간 활동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모금을 하는 민간 단체들이 관련 장부를 정부 시스템에 탑재하는 것이 의무화된다면 민간 자원 및 그 자원을 공급하는 주체들에 대해 최악의 경우 정부가 일방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게 됩니다. 실제로 과거 정권에서는 정권의 입장과 불일치하는 활동에 대해 블랙리스트라는 것을 만든 적이 있지요.  정부의 관리감독은 필요하겠지만 적정선을 지켜야 하지 않을까요?

4) 민간 의견수렴과 당사자 의견의 반영

민간 공익활동을 규율하는 공익 법제도 개선은 현장성과 실질성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공익 법개정안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많은 경우 민간단체들은 관심이 아예 없거나 정보를 얻기 어렵거나 기본적인 이해가 부족합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이번에 뉴스레터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법이 어렵다고 해서 계속 누군가 남이 알아서 해주기를 바란다면 좋은 제도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바쁘고 어려워도 각자의 해야할 역할이 있습니다. 모두 함께 참여해서 의견 수렴을 해야 보다 바람직한 법안이 도출될 것이고 정부로서도 바른 정책을 다룰 수 있을 것입니다.

바람직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자 한다면 정부는 민간 현실을 이해하고, 민간이 기울이는 자율적인 노력을 지지하고 격려하는 차원에서 적절한 제도와 정책을 만들고 예산을 배정하는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민간은 모금활동에 있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등에 대해 자율적인 모금 가이드를 만들어 모금 주체들이 이를 명확히 알고 준수하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는 상호 협력적 노력을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비영리 공익 단체들은 최근 20년 동안 급격하게 성장하고 발전해 왔으며, 그 활동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해외 유수 국가의 기관들이 우리나라의 사례를 학습하고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글로벌 수준에서 일하는 단체들을 통해 외국 관계자들과 대화할 기회를 갖다보면 우리나라의 모금은 최고수준인데, 모금과 기부 제도는  후진국인 것 같다는 말들을 듣습니다.

51년 마련되서 약 70년동안 큰 변화없이 유지되어온 제도, 모든 공익 단체들이 다 힘들어하고 매년 바꿔야 한다고 하지만 정작 바꿀 때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것은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과거 유물과 시대착오적인 독소 조항을 그대로 두고, 소소한 편의만 도모하는 제도 개선은 그만해야 합니다.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민간 단체, 공익 및 모금 전문가, 행정부처, 입법주체 등이 함께 지혜를 모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지 않을까요? 

제도가 선진화된다면 현장의 많은 문제들이 자연적으로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성숙한 기부문화를 갖춰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는 한정애 의원이 발의한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투명성 정보를 받으신다고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개정안에 대한 대안 모색관련 자료를 계속해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관심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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