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교육] 최근 공익법인 주요 개정세법과 공시서류 작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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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정보] [정부정책] 21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입법예고 (1/7~1/20)

2022년 1월 7일 기획재정부의 ’21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에 대한 입법예고 발표가 있었습니다.

세법 내용이 워낙 방대하여 비영리단체와 관련된 개정 내용만 일부 추려보았습니다.

개정안 중에 눈에 띄는 고무적인 내용은 ‘상속세법령’의 ▲ 공익법인 투명성 확보의무 이행기한 합리화(4월30일로 변경), ‘소득세법령’의 ▲ 수입 중, 개인회비·후원금 비율 50% 초과 의무에서 산정방법 변경입니다.

전자의 경우, 그동안 정부의 필요목적에 따라 유사한 내용을 기간별로 다르게 제출해서 현장단체가 헷갈리는 부분도 있었는데, 이번에 공익법인 투명성 이행과 관련한 기한을 4월 30일로 통일시키는 방안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 그동안 ‘공익단체(구,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지칭)는 개인회비·후원금 비율 50% 초과의무로 인해 민간 펀딩을 받고 싶어도 그 비율 유지가 어려워서 받지 못하는 모순적 상황들이 있었죠. 이번에 민간재단 등의 기금도 정부 보조금과 마찬가지로 그 비율에서 제외된다면 훨씬 더 다양한 규모의 자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

신설되는 내용 중 주목할 것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입니다. 기업에서는 도입하고 있지만 공익법인에게 처음 확대적용되나, 자산규모 1천억원 이상인 법인만 해당된다는 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외 ▲’청소년 복지시설’도 기부금대상 시설로 추가되는 안이며, ▲기부금영수증 발급주체의 명확화 등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아무래도 세법 상의 내용이므로 규제 강화 차원의 내용들을 담고 있으니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월 7일부터 2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이므로, 현장단체의 사정을 고려한 입법안이 확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 관심과 의견 개진 바랍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 공익법인 인정을 위한 지정방식 보완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①1, ⑭

‘18.2.13.전에 인·허가 받은 장학단체 등이 ‘22.3.31.까지 공익법인으로 지정·고시되는 경우 ’21년 이후 공익법인으로 인정

– 개정이유 : 공익법인의 지속적인 공익활동 지원

현행

개정안

□ 공익법인 지정방식 변경·시행

□ 공익법인 인정을 위한 지정방식 보완

○ (대상)

– ① ‘18.2.13.전에 인·허가 받은 학술연구·장학·기술진흥·문화·예술·환경단체

– ② ‘18.2.13.전에 舊(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2에 따라 지정된 단체

(좌동)

○ (지정방식·인정기간)

– ‘20.12.31.까지는 별도 지정절차 없이 지정기부금단체(현, 공익법인)로 인정

– ’21년 이후에는 별도 지정·고시를 통해 공익법인으로 인정

(좌동)

– ‘21.12.31.까지 공익법인으로 지정·고시되는 경우 ’21년 이후 공익법인으로 인정

* 신규지정 3년, 재지정 6년

①, ②에 해당하는 단체로서 ‘22.3.31.까지 공익법인으로 지정·고시되는 경우, ’21년 이후 공익법인으로 인정

* 신청기한 : ‘22.2.3.

* 신규지정 2년, 재지정 5년

■ 공익법인등 지정요건 중 정치활동 금지요건 명확화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①(1)바

– 개정이유 : 공익법인 사후관리 명확화

현행

개정안

□ 공익법인등 지정요건

– 공익적 성격이 있을 것

–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등

– 해당 법인의 명의 또는 대표자 명의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 정치활동 금지요건 명확화

– 해당 법인의 명의 또는 대표자 명의로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을 것

■ 기부금 대상 시설에 청소년 복지시설 추가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①(4)파

– 개정이유 : 기부활성화 지원

– 적용시기 : ‘2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현행

개정안

□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 또는 기관에 기부하는 금품(10% 한도 손금산입)

–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 10% 손금산입한도 기부금 대상 시설에 청소년 복지시설 추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의 청소년 복지시설

■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의 명확화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5조의2④

○ 기부금영수증은 본점 또는 주사무소 기준 법인 명의로 발급되어야 함을 명확히 규정

– 개정이유 : 기부금영수증 발급 명의 명확화

– (특례) 시행령 개정 전에 지점 또는 분사무소 명의로 발급된 기부금 영수증에 대하여는 가산세 부과 배제

현행

개정안

(신설)

□ 기부금영수증 발급 주체

– 기부금영수증 발급법인의 명의(본점 또는 주사무소 기준)로 기부금 영수증 발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 공익법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시행 관련 대상 및 절차 신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6 ①②

○ 공익법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도입(’19년 개정, ’22년부터 시행) : 「상증세법」 제50조 개정내용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에 대하여 4개 연도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후, 2개 연도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감사인 지정(*국세청장에게 감사인 지정업무 위탁 가능)

– 개정이유 : 공익법인 투명성 제고

– 적용시기 : ‘2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22년도는 약 24개 공익법인 지정(자산 1,000억원 이상 공익법인 144개, 6년간 지정)

현행

개정안

(신설)

□ (지정대상)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 공익법인

* 판단기준일 : 해당 지정 사업연도의 전전년도(’22년의 경우, ’20년 자산규모 기준)

□ (지정면제대상)

– 지난 4년 이내에 감리를 받은 공익법인으로서 그 결과 회계기준 위반이 발견되지 않은 공익법인

– 공공기관운영법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감사원 규칙) 적용

– (감사인) 국세청에 사전 등록한 회계법인

* 등록요건 : 공익법인 감사실적 보유 또는 소속 회계사 3인 이상 감사실무교육 이수

– (절차) 매년 지정연도의 직전연도 9.1일(1.1.~12.31. 회계연도 법인 기준) 부터 절차 개시 → 자료제출, 사전통지 후 11월 중 지정 통지

* 공익법인의 감사계약 관행(상반기 계약 추진)을 고려하여 시행 사업연도(’22년)는 ‘22.3.1.에 절차 개시하여 ’22년 5월 중 지정 통지

○ 주기적 감사인 지정 통지 및 절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6 ⑤⑥⑦⑧⑨

– 개정사유 : 주기적 감사인 지정절차 구체화

– 적용시기 : ‘2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현행

개정안

(신설)

□ 기획재정부장관은 ‘지정기준일’까지 공익법인·감사인에 지정 통지

* 사업연도 시작 후 10개월째 되는 달 초일부터 6주가 지난 날(12월말 법인 기준 11월 중순)

※ 1.1.~12.31. 회계연도 법인 기준 지정 절차

1. (자료제출) 공익법인은 지정여부 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9.1일부터 2주 이내에 제출

2. (사전통지) 기획재정부장관은 공익법인에 지정기준일로부터 4주 전까지 예정 내용을 문서로 통지

* (고시규정사항) 공익법인·감사인 의견제출 또는 재지정요청에 따라 다시 지정하는 경우는 예외

3. (지정통지) 지정기준일(11월 중순)까지 해당 공익법인 및 지정 감사인에게 지정내용을 통지

○ 감사인 지정 관련 의견제출 및 재지정 요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6 ⑧⑨⑩

– 개정사유 : 지정감사인 변경요청 사유 구체화

– 적용시기 : ‘2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현행

개정안

(신설)

□ (의견제출) 공익법인 또는 지정감사인은 사전통지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의견 제출 가능

□ (재지정요청)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공익법인 또는 지정 감사인은 지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재지정요청 가능

1. 지정감사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감사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2. 공인회계사법상 직무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회계법인이 출자한 공익법인인 경우 등 뚜렷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그밖에 지정 감사인이 법령 등에 따라 해당 공익법인의 감사인이 될 수 없는 경우

■ 공익목적 의무지출 관련 출연재산가액 산정방식 합리화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19항

– 개정이유 : 공익법인의 의무지출액 관련 예측가능성 확보

– 적용시기 : ‘2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현행

개정안

□ 출연재산 일정비율 상당액을 공익목적으로 사용할 의무

□ 출연재산가액 산정방식 합리화

○ 의무사용액

– 출연재산 가액의 1%

* 주식 10% 초과 보유한 공익법인의 경우, 3%

(좌동)

○ 출연재산 가액 산정기준

–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재무상태표상 자산가액

* 단, 상증법상 평가액의 70% 이하인 경우 상증법상 평가액

<단서 신설>

○ 상장주식에 대한 기준 추가

– (좌동)

* 공익법인이 3년 이상 보유한 상장주식의 경우, 최근 3개년도 자산가액 평균

*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거래 주식

○ 위반시 제재

– 미달사용약의 10% 가산세 및 주식 5% 초과분 증여세

(좌동)

■ 공익법인 투명성 확보의무 이행기간 합리화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1조, 43조

– 개정이유 : 공익법인의 투명성 확보의무 관련 납세협력비용 완화

– 적용시기 : ‘22.1.1. 이후 의무이행하는 분부터 적용

현행

개정안

□ 공익법인 투명성 확보의무 이행기한

(12월말 공익법인 기준)

□ 이행기간 합리화

○ 3.31. 이내

1.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

2. 외부전문가 세무확인결과보고

3. 외부회계 감사보고서 제출

○ 3.31. 이내 → 4.30. 이내

(좌동)

○ 4.30. 이내

1. 결산서류 등 공시

2. 주식을 5% 초과 보유한 공익법인으 사후관리의무 이행 여부 신고

* 운용소득 80%이상 및 출연재산 1% 이상 공익목적 사용, 이사구성 요건 충족,특수관계인등의 정당한 대가 없는 재산사용 및 광고·홍보 금지

(좌동)

○ 6.30. 이내

1.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제출

(좌동)

소득세법 시행령

■ 공익단체(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요건 합리화 :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 수입 중, 개인 회비·후원금 비율 50% 초과 의무에서 산정방법 변경

– 개정이유 : 공익단체의 공익활동 활성화

– 적용시기 : ‘22.1.1. 이후 지정하는 분부터 적용

현행

개정안

1.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지자체 등에 귀속하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

(좌동)

2. 수입 중, 개인의 회비·후원금 비율이 50% 초과

* 국가·지자체로부터 받는 보조금 제외

(좌동)

* 국가·지자체로부터 받는 보조금 및 다른 공익법인·공익단체로부터 받는 지원금 제외

3. 정관상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4. 1년 이상 단체 명의 통장으로 회비·후원금 등의 수입 관리

5. 모금·활용실적을 매년 4월 30일까지 공개

(좌동)

6. 해당 단체 또는 대표자 명의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있는 기관이 확인하 사실이 없을 것

해당 단체 또는 대표자 명의로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을 것

■ 공익단체(기부금대상민간단체) 사후관리 및 취소요건 정비 :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 공익단체 사후관리 이해규정 보완

– 개정이유 : 공익단체 투명성 강화

– 적용시기 : ‘22.1.1. 이후 지정 취소를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

현행

개정안

□ 공익단체 사후관리

– 결산보고서 및 수입명세서를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

사후관리 이해규정 보완

–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관계기관의 장이 제출을 요구

공익단체 지정 취소요건

* 국세청장은 아래의 요건에 해당 시 기재부장관에게 취소 요청

1. 1천만원 이상이 상속·증여세를 추징당한 경우

2. 목적 외 사업을 하는 등 공익목적을 위반한 경우

3.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로 명단이 공개되는 경우

4. 지정요건을 위반한 경우

5. 단체가 해산한 경우

6. 대표자 등이 「기부금품법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징역·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 지정 취소요건 강화

(좌동)

(추가)

7. 결산보고서 및 수입명세서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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